디어원 산후조리원 계약금 환불 91일 기준 총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디어원 산후조리원 계약금은 출산예정일 기준 91일을 기준으로 100%, 60%, 30%, 0%로 환불 비율이 갈린다. 그런데 실제 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 91일 구간표 외에도 스파·피트니스 이용 차감, 입소 후 조기 퇴소 시 계산법, 자격 제한 사유 발생 시 예외 규정까지 함께 봐야 정확한 환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디어원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원문을 기준으로 계약금 환불과 관련된 조항을 빠짐없이 정리한다.

입소 전 계약 해지 시 환불 기준

약관 제7조(계약금 환불) 1항에 따르면, 입소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약금을 환불한다.

해지 시점(출산예정일 기준)환불 비율
91일 이상 남았거나, 계약 후 24시간 이내100% 전액 환불
61일 ~ 90일 이전60% 환불
31일 ~ 60일 이전30% 환불
30일 이전(그 이후)환불 불가(0%)

⚠️ 주의: 여기서 말하는 ‘출산 예정일’은 산모 수첩에 기재된 분만 예정일이자 계약서상 명시된 분만 예정일을 의미한다(제4조 2-1항). 실제 출산일이 아니라 계약 시점에 확정된 예정일 기준으로 91일을 계산한다는 점을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스파·피트니스를 이미 이용했다면

91일 기준을 지켜서 해지하더라도, 입소 전 기본 서비스에 포함된 스파나 피트니스 산전 서비스를 이미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약관 제7조 2항에 따르면 1회당 정가 기준(스파 32만원, 피트니스 13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계약금에서 차감한 뒤 나머지를 환불한다.


즉, 91일 이전에 해지해서 원칙적으로는 전액 환불 대상이더라도, 그사이 스파를 2회 이용했다면 64만원이 먼저 공제되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는 구조다. 임신 중 발 부종 완화 마사지 같은 산전 서비스를 미리 여러 번 받았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한다.


건강 문제로 입소가 불가능해진 경우

91일 구간표만 보고 넘어가기 쉬운데, 약관에는 예약 당시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다.


1) 전염성 질환, 저체중아, 부적격 사유

제6조(이용자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전염성 질환, 출생 체중 2.5kg 미만, 재태 연령 37주 미만, 기타 부적격 사유 — 로 예약을 취소하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해 계약을 무효 처리한다. 이때도 스파·피트니스 이용분은 제7조 2항 기준으로 동일하게 차감한다.


2) 저체중아·조산아는 7일 이내 통보 시 예외

다만 출생 체중 2.5kg 미만이거나 재태 연령 37주 미만인 신생아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분만 후 7일 이내에 예약 취소 의사를 통보하면 스파·피트니스 이용분만 정가 차감하고 나머지는 환불받을 수 있다. 91일 구간표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예외 조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안내: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면 91일 구간표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걱정하기 전에, 이 예외 조항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순서다. 다만 반드시 분만 후 7일 이내에 조리원 측에 통보해야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입소 기간 단축도 91일 이전에만 가능

91일이라는 기준은 계약 해지뿐 아니라 이용 기간 조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약관 제5조 2항에 따르면, 계약 후 입소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출산예정일 기준 91일 이전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본 이용 기간은 13박 14일(2주)이며,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지만, 계약 이후 단축을 원한다면 91일이라는 시점을 넘기기 전에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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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후 조기 퇴소하면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진다

여기서부터는 91일 구간표와는 별개의 이야기다. 이미 입소한 뒤 조기 퇴소하는 경우, 계약금이 아니라 총 객실 요금 전체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1) 조리원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자나 직원의 고의·과실로 산모나 신생아가 상해를 입었거나, 관리 소홀로 전염성 질환(감기, 폐렴, 전염성 장염, B형 간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는 총 객실 요금에서 실제 이용한 기간 요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고, 여기에 총 이용 요금의 10%를 추가로 배상받는다(추가 스파·피트니스 요금 제외).


2) 이용자 사정으로 조기 퇴소할 때

반대로 조리원 귀책 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소하면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제8조 3항). 다만 제9조에서는 구체적인 정산 방식도 명시하고 있는데, 정상가 총 객실 요금(추가 서비스 제외)에서 스파·피트니스 정가 요금을 뺀 뒤 남은 금액을 이용 박수로 나눠 1박 요금을 산정하고, 여기에 실제 이용 일수와 이용한 서비스 요금을 합산해 차감하는 방식이다.


💡 팁: 정리하면 ‘입소 전 해지’는 계약금(총 요금의 10%)만 놓고 91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입소 후 조기 퇴소’는 총 객실 요금 전체를 기준으로 실제 이용 일수만큼 정산한다. 두 상황을 헷갈려서 “계약금 60%는 돌려받겠지”라고 기대했다가 실제로는 잔여 요금 전체가 정산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입소 전인지 후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이용 요금과 환불액 계산에 필요한 기본 정보

91일 기준으로 환불 비율을 계산하려면, 먼저 총 객실 요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약관 제10조에 명시된 기본 요금(2주 기준, 다태아·할인 미적용 시)은 다음과 같다.


객실 등급이용 요금(13박 14일 기준)
Deluxe900만원
Premium1,200만원
Suite1,500만원
Presidential Suite2,000만원

예를 들어 Premium(1,200만원) 객실을 계약했다면 계약금은 10%인 120만원이다. 91일 이전에 해지하면 120만원 전액, 61~90일 구간이면 72만원(60%), 31~60일 구간이면 36만원(30%)만 돌려받는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신생아 1인당 200만원(2주 기준)이 추가되고(제10조 4항), 보호자 식사는 1회당 3만원으로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제10조 8항). 또한 특정 제휴 병원 분만 산모에게는 할인 요금이 적용되는데, 이는 계약 시점이 아니라 실제 입소 시점의 분만 병원 기준으로 결정된다(제10조 6항)는 점도 계약 전에 확인해두면 좋다.


출산예정일이 늦어지거나 앞당겨지면 어떻게 될까

91일 기준을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출산예정일 자체가 바뀌는 경우다. 약관 제4조에 따르면 계약 당시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전후 10일 이내에 출산했지만 객실 상황 때문에 입소가 지연될 경우, 조리원 측이 대기 기간의 산모 병원 입원료(다인실 기준)를 최대 3일까지 지급하며 이용 일수도 차감하지 않는다.


반면 전후 10일을 초과해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이 대기 기간 입원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공실이 생기는 대로 입소를 진행한다. 출산예정일은 어디까지나 예정일일 뿐이라, 실제 분만 시점이 크게 어긋나면 환불 계산과는 별개로 입소 일정 자체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실제 분쟁 사례로 보는 ’61~90일 구간’의 함정

한 소비자 상담 사례를 보면, 산후조리원 계약을 체결하며 예약금과 마사지 비용을 함께 결제한 이용자가 입소 예정일을 약 40일 앞두고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 사업자는 이용한 마사지 비용은 환급했지만, 예약금에 대해서는 ’61~90일 구간은 60%만 환불’이라는 약관을 근거로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했다.


처음엔 소비자도 이 정도까지 떼일 줄은 몰랐다며 당황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담을 받아보니,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했을 때 사업자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절차를 밟으며 상황이 조금씩 정리됐다고 한다. 직접 약관 원문을 하나씩 대조해보니, 91일 구간표 하나만으로는 실제 분쟁 상황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걸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계약 전 미리 체크하면 손해를 줄이는 3가지 습관

계약할 때는 다들 기분 좋게 서명하기 때문에 환불 조항까지 꼼꼼히 챙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임신·출산 과정에는 변수가 많은 만큼, 아래 3가지만 미리 체크해둬도 나중에 아까운 돈을 지킬 수 있다.


  • 출산예정일이 확정되면 캘린더에 91일 전, 61일 전, 31일 전 날짜를 각각 표시해둔다.
  • 계약서를 받는 즉시(24시간 이내) 제6조 자격 제한, 제7조 환불 규정을 다시 읽어본다.
  • 산전 스파·피트니스 서비스는 계약 해지 가능성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최소한으로만 이용한다.

한줄 요약
디어원 산후조리원 계약금 환불은 출산예정일 91일 전(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이면 전액, 61~90일 전은 60%, 31~60일 전은 30%, 30일 이내는 환불 불가 구조다. 다만 스파·피트니스 이용분 차감, 저체중아·조산 등 자격 제한 사유의 7일 예외 조항, 입소 후 조기 퇴소 시 다른 계산법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환불액을 알 수 있다. 약관은 조리원 사정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최신 약관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거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디어원 산후조리원 계약금은 얼마인가요?

계약금은 총 객실 요금의 10%로 정해져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선납하고 입소 당일 잔여 요금을 완납하는 구조다.

91일 기준은 실제 출산일이 아니라 예정일 기준인가요?

그렇다. 산모 수첩과 계약서에 기재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약 해지 시점까지 며칠이 남았는지를 계산해 환불 구간을 정한다.

저체중아나 조산으로 입소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 체중 2.5kg 미만이거나 재태 연령 37주 미만인 경우, 분만 후 7일 이내에 예약 취소 의사를 통보하면 스파·피트니스 이용분만 정가 차감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환불받을 수 있다.

입소한 뒤 조기 퇴소하면 계약금 환불 기준(91일)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다. 입소 후 조기 퇴소는 계약금이 아니라 총 객실 요금 전체를 기준으로 실제 이용 일수만큼 정산하는 별도 계산법(제9조)이 적용되며, 조리원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잔액은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는다.

약관에 따른 환불 비율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의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볼 수 있다.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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