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기초생활보장 강화된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소유자의 수급 조건이 개선되며, 신규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자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고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차량에 한해 일반 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자동차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완화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에서 배제되었지만, 개정안은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기준을 완화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국민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됩니다. 현재 7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20만 원+30%’ 추가 공제가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는 고령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노인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적 개선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제도 개선과 기대 효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생계급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소득 공제 확대 등 다양한 개선책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약 3만8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장성을 높이고 빈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해 수급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여러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소득 공제 확대 등의 정책 변화는 수많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더 많은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받고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 없이 이러한 시도는 결실을 맺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로 제도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니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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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